LG총수 일가, 첫 공판서 '150억대 탈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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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총수 일가, 첫 공판서 '150억대 탈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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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150억원의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그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LG총수 일가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일가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LG총수 일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취지를 훼손한바가 없다"며 "범칙 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행위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증권 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탈세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LG임직원들의 진술들을 봐도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주일가의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 구성원에게 매매하면서 휴대전화로 주문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 매매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LG재무관리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 하모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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