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 재산 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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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 재산 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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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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