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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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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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신규인가를 받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한다. NSFR는 장기 유동성을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 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하게 된다. 자본규제는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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