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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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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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도 한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와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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