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1년 안에 사고 나면 신차 교환?…현혹광고에 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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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1년 안에 사고 나면 신차 교환?…현혹광고에 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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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만 주력! 이후는 모르쇠(?)… 무책임한 기업 활동에 브랜드 인지도 역행 우려
▲ 닛산 더 뉴 엑스트레일
▲ 닛산 더 뉴 엑스트레일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닛산이 허위 과장광고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닛산 SUV 엑스트레일을 구매했던 직장인 A씨는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신차로 교환해준다'고 믿었던 프로모션에 발등을 찍혔다.

차량을 구입한지 한달만에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가 난 A씨는 닛산에 신차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닛산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특정 금융 상품에 가입해야 신차교환이 가능한데 A씨의 경우 이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닛산 측의 주장이다.

A씨는 차량구입 당시 영업 직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량을 판매한 영업 직원은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제 잘못도 있다고 말씀 드렸다. 홍보 나온 것도 보니 작은 글씨로 무이자 상품을 이용했을 때 해당이 안 된다는 말 자체를 어중간하게 적어 놨다"고 밝혔다.

닛산 측도 판매 당시 이러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차 교환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자사 딜러 전시장 영업 직원의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건"이라며 "해당 고객에게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딜러사와 고객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닛산과 모든 공식 딜러사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닛산의 서비스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매에만 주력한 나머지 서비스부문 관련해 고객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닛산이 영업 직원에게만 탓을 돌리고 있다. 영업 직원의 실수라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판매만 하게 만든 닛산 측의 잘못이 더 크다"며 "닛산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특정 금융상품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홍보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작성해놨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닛산 SUV 엑스트레일은 2000년 출시부터 지난해까지 약600만대가 판매된 중형 SUV차량이다.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차량이지만 서비스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닛산의 허위 과장광고 논란은 이번 뿐이 아니다. 앞서 닛산은 지난 2016년 인피니티 'QX60' 출시를 앞두고 국내 입고 물량에 적용되지 않은 사양(핸즈프리 리어 파워케이트)을 기재한 점이 논란이 됐다.

또 올해 1월에도 연비를 조작하고 판매한 허위 및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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