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부정청탁'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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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부정청탁'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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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이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재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의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6월24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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