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상장사 등 169개 안팎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면 제재 조치 없이 수정하도록 해 제재 조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감리 대비 신속한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감리 기업 126곳 보다 43개 늘어난 169곳을 대상으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심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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