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현장인도·항공편 상습 취소 외국인 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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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현장인도·항공편 상습 취소 외국인 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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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국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는 외국인을 추적해 조사에 나선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구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세청,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 '면세용'을 표기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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