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조양호 한진 회장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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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조양호 한진 회장 '공소기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0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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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달 8일 지병으로 별세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조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8일 조 회장은 미국 LA에서 향년 70세로 별세했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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