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라돈 악몽' 되풀이…이번엔 침구∙전기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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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라돈 악몽' 되풀이…이번엔 침구∙전기매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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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서울까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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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군 발암물질 '라돈'이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또 다시 발견돼 소비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마지막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선정했다.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를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스마트폰 메신저 이모티콘을 선물했어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 '라돈 악몽' 되풀이…이번엔 침구∙전기매트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다시 발견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원안위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으며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이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서울까지 30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 등이다.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며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예정)을 잇는 총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진 경영권 분쟁?…차기 총수 놓고 내부 이견

고(故)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에서 차기 총수(동일인) 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15일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전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재계에서는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총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새로운 총수에 대해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조현아, 조현민씨 등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결제취소 가능

스마트폰 메신저 이모티콘을 선물했어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모티콘을 선물 받은 이용자가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당일 메신저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이모티콘 소유권을 가진 A씨 어머니가 직접 취소∙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용자인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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