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에 바뀐 주소 안 알려 계약 해지 땐 계약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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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에 바뀐 주소 안 알려 계약 해지 땐 계약자 책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0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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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 계약자가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도근 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인 설계사를 통해 상해보험 두 개를 들면서 1회차로 각각 20만6360원과 19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이후 보험료는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B씨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2회차와 3회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계약 당시 주소로 독촉 우편을 보냈으나 B씨는 2회차 보험료만 냈다.

4년 뒤인 2016년 8월 B씨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곤돌라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은 2개 모두 2068년 7월까지였으며 1개당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보험사로부터 이미 2012년 11월 계약 해지됐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보험사는 B씨가 2회차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자 그해 11월 납입 최고와 계약 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우편은 반송됐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계약 한 달 뒤 이사한 B씨는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B씨는 "보험 계약 당시 주소 변경 통보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계약서 유의사항 확인란에는 수기로 'v' 표기가 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했는데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원고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낸 계약 해지 안내장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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