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여부 갈림길…검찰 윗선 수사 속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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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여부 갈림길…검찰 윗선 수사 속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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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지난 8일 검찰은 이들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이오로직스와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면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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