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알리코제약 등 공시위반 4곳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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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알리코제약 등 공시위반 4곳에 과징금 부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9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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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 등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98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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