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98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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