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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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8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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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증거 인멸한 것으로 보고 이들 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삼성바이오 측이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서버·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묻어 은닉한 정황을 포착한 뒤 그 위치의 바닥을 뜯어 해당 증거물을 얻는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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