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당연' vs 한화생명 '억울'…즉시연금 소송 애초에 결 다르다?
상태바
삼성생명 '당연' vs 한화생명 '억울'…즉시연금 소송 애초에 결 다르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9일 07시 5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기환급형·종신형 형평성 문제…약관·산출방법서 엄연한 차이
삼화생명.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1조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두 회사의 상품과 약관이 다른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엄연히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기환급형 vs 종신형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모두 상속연금형의 즉시연금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상속연금형은 다시 만기환급형과 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삼성생명은 환급형 단독상품만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환급형 외에 종신형 상품도 판매중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환급형 연금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그간 보험사가 공제했던 만기환급형 공제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만기환급형 공제액을 모두 돌려주게 되면 종신형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한화생명의 소비자들은 사정이 달라진다.

통상 상속연금 종신형은 매달 연금을 더 받는 대신 돌려받는 보험료가 적고, 만기환급형은 연금을 덜 받다가 만기에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도록 설계됐다. 만기환급금을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 두 상품 모두 같은 기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 같은 균형이 깨진다. 만기환급형은 종신형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일에는 낸 보험료도 전부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종신형 가입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돌려주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종신형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을 모두 바보로 만드는 셈"이라며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에 대해 일괄구제를 적용할 때 이 같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출방법서' 약관으로 볼 수 있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는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명시가 돼있다.

약관 어디에도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 다만 약관에 표시된 각주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문건으로 보험 가입 시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사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 약관 내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업계에서는 약관 자체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과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것을 엄연히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러 건의 즉시연금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속단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마다 상품, 약관내용의 차이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