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악몽 재현되나…기준치 초과 침구∙전기매트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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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악몽 재현되나…기준치 초과 침구∙전기매트 또 발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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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논란으로 수거된 대친침대 매트리스
▲ 라돈 논란으로 수거된 대친침대 매트리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다시 발견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원안위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으며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이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수거한 상태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시더스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5월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 논란 이후 모나자이트처럼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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