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시 최고경보…불법축산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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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시 최고경보…불법축산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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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할 경우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한다. 내달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내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한다.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단 노력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회 위반 시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강원 북부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0)가 북한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국가로 지목한 데 대해 "아직 발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정보수집에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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