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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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막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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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창릉지구
▲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지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인근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성남 금토 등 총 6곳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곳 가운데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를 제외한 5곳(61.3㎢)은 모두 신도시 또는 수도권 신규 주택 단지로 발표된 지역이다.

이들 5곳 신규 공공택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이다.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의 경우 1년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 3만5000가구, 15만5000가구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관련 13개 지역과 인근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택지가 발표된 만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과 투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동은 땅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도 급증해 허가구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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