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명 몰라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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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명 몰라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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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김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나씨는 보험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나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김씨가 상당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등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며 "나씨가 김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폐결핵 증상은 사전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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