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부건에프엔씨 "안티 계정 피해 심각, 가처분신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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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부건에프엔씨 "안티 계정 피해 심각, 가처분신청 불가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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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블리'와 '블리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부건에프엔씨는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imvely_sorry) 운영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해당 운영자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부건에프엔씨는 "익명성과 게시자 추적이 어려운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안티 계정과 운영자들, 악플러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개인신상 공개와 인신공격,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비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로 인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한 5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재검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블리는 최근 호박즙 곰팡이 논란을 시작으로 인진쑥 에센스 이물질 논란, 명품 디자인 카피 등 각종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실에 근거한 고객의 문제제기는 겸허히 수용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조치하고 있다"며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게시물과 댓글은 상당수가 허위사실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괴소문, 악담, 루머, 개인정보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유포∙확산하는 안티 계정과 악플러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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