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상태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6일 16시 2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6268_256701_4147.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600원대로 뛸 수 있다.

유류세는 9월 1일부터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정부와 각 시∙도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향후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앞으로는 한국석유공사,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