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친딸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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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친딸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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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인 딸인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현재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 유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인 김모씨와 지난달 27일 오후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유씨는 김씨보다 이틀 늦게 경찰에 체포된 후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날 자정께 심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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