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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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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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대출·할부·리스와 같은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여신금융사는 매 분기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등으로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이런 사업성 평가를 고려해 각 여신금융사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신용위험이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해야 한다.

또 부동산PF 관련 조직을 두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내부사정상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심사·리스크관리조직)의 분리만 수행해도 된다.

사후관리 조직은 정기적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지체·불이행 등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협회는 규제심의위원회, 대표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7월말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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