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으로만 차량교환 어렵다
상태바
소음과 진동으로만 차량교환 어렵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9일 15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jpg
소비자 A씨는 준중형차를 구입하자마자 시동걸때 공진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았다. 창문을 닫고 주행을 하면 귀가 먹먹해지고 고막에 압력이 가해져 두통까지 생겼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공진과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운행하기 어려웠다.

자동차사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부밍 노이즈(주파수가 낮은 실내 소음)는 당연히 발생하고 동종의 다른 차량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속 주행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차체에 대한 공기의 마찰 저항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라며 차량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 자동차사는 직영사업소에 차량을 입고시켜 서스펜션(현가장치), 뒷좌석 시트 등을 교환하고 차 바닥에 방음·방청 작업을 하였다.

소비자는 이러한 조치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함께 동승하여 직접 운전하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공진과 소음을 테스트하였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주장하는 공진은 도로의 포장상태가 양호한 부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의 포장상태에 따른 차량의 표면 마찰 저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음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동종의 다른 차량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는 마찰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구제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다음 절차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차량에 공진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성능 및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소비자의 차량이 구입 직후부터 여러 차례 수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하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채 자동차회사는 고객만족차원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던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 교환 및 환급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공진, 소음 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는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이다. 엔진, 모터, 펌프 등 여러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동 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정상 작동 음이 아닌 경우 소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특히 실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종을 치면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종이 진동에 의해 주변공기를 진동시켜 사람의 청각을 통해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진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음의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이음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것이 연속적으로 "부 웅 ~ "하는 부밍(Booming)음이다.

이음의 종류에는 비트 음, 변속기 이음, 브레이크 이음, 로드 이음, 타이어 패턴 이음, 바람 소리(풍절 음), 실내 이음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음에 대해 귀에 거슬리는 소음은 운전자의 직업, 감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기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고 느낄 때는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 빨리 AS를 받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