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위한 실손보험료 할인 제도가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29일 안내했다.
보험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제도는 2017년 4월 도입됐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된 신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부터다. 보험료 할인 대상을 판별하는 가입 기간 2년이 도래한 이달부터 실제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생겨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 달간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만3344명이다. 이 중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적 없는 계약자는 5만6119명(67.3%)에 달한다.
이들 가입자는 이달 신실손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 10% 할인을 받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에게 제공된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이다. 1인당 연 1만5700원을 할인받은 셈이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구(舊)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 할인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앞으로 신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이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