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車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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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車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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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주부나 청소년, 일용직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 보험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린 것은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모두 65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험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60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경우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65세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로 20% 넘게 시세가 하락했을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 내 차량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보상금액을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선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반면 앞으로 '문콕'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량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미한 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지금까진 차량 범퍼만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이었지만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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