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 선고…"추행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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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 선고…"추행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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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술한 증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A씨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모임을 하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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