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의 금융스퀴즈] 'P2P법제화' 이제 국회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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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P2P법제화' 이제 국회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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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개인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대출 사업이 날로 확대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P2P업체들의 부실률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사기·횡령 등도 일삼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P2P업체들이 오히려 법으로 자신들을 규제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말 27개에 불과하던 P2P 대출 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로 약 659%나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373억원애서 4조2726억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P2P대출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업체들의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부실 위험 또한 커졌다.

지난 3월 44개 회원사 전체의 평균 연체율은 7.07%를 기록했다. 2017년 3월 0.67%과 비교해 10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평균 연체율보다 연체율이 높은 곳도 전체 회원사 중 14곳에 달했다.

또한 P2P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기·횡령 등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사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어 금융당국도 이를 규제할 도리가 없다. 현재 일부 P2P업체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자 했던 P2P업체들도 난감한 처지다. 이들은 P2P 업계 전체가 위험한 시장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최근 한국P2P금융협회 등 5개 단체는 P2P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입법부는 답이 없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모두 5개다.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가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 계류 중인 법안 논의는 발을 떼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정쟁이 극에 달하며 기본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야 그때서 생색내기 입법을 하려는 것인가.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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