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약관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등이 몰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도 보험 약관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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