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1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임검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치적 민감성과 보수단체의 과격한 반발 등을 우려해 심의위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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