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우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해당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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