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한다.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위생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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