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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