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
또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5~6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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