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 빙자 유사수신 신고 작년보다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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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빙자 유사수신 신고 작년보다 25% ↑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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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비트코인 등 유명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작년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사업 유형을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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