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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