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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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확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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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고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시장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집값 담합 등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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