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2∼23일 GMTCK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91.5%에 달하는 1891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177명(9.4%)이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필요한 찬성율 50%를 넘겨 합법적인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이 GMTCK 조합원에 대한 단협 요구안이 기존 단협 내용보다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 요구안에는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우선 실시해보고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