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전 맺은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매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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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전 맺은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매출 인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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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전에 해운회사가 화물 주인과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신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지침에 따라 올해 전에 체결한 CVC는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부터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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