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자본잠식 해소로 23일 주식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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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자본잠식 해소로 23일 주식거래 재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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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총서 감자하기로 결정해 30일부터 다시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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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진중공업이 자회사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의 경영부실로 겪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주식 매매를 재개한다.

한진중공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주식거래가 다시 정지된다.

한진중공업은 앞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수비크 조선소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작년 회계연도에 자본잠식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3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이후 필리핀 채권은행과 국내 채권단이 한진중공업 채무를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달 말 자본잠식이 해소됐다.

다만 지난달 말 주총 의결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의 86.3%인 9151만9368주를 감자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338만6809주는 전량 소각되고 일반 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비율로 감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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