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장기 운항 지연, 결항, 회항 등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4∼5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9개 국적 항공사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최근 1년간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항공기별로 고장이 잦은 취약 부분을 찾아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이다.
안전 점검은 항공사별로 항상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국적 항공사 항공기 전수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비행기 나이가 20년을 넘거나 고장이 잦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는 장거리와 심야 시간대에 운항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비정상 운항으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기장 약 237명을 대상으로 특별심사가 진행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장은 재교육과 평가를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한 비상 상황 대처 훈련 주기도 짧아진다. 엔진 정지·나쁜 기상 대처 훈련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 훈련은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항공사 정비∙운항 분야에 대한 정부의 상시점검 가운데 불시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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