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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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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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 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경사와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경찰은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 지속 수사했다.

A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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