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현재의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법무부 감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전격 체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문제를 이제와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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