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위험 입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등의 경우에만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 거부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방화·살인을 저질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씨는 평소 위층 주민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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