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에 특정 시스템 이용 강요한 아시아나항공 징계
상태바
공정위, 여행사에 특정 시스템 이용 강요한 아시아나항공 징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8일 21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90418211817.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GDS)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재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GDS 운영사는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여행사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내고 항공사는 각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 수수료를 지불한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GDS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이용량에 따라 GDS 운영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으로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5년 6월 15일~10월 1일 3개월여 기간 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하는 여행사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애바카스는 아시아나와 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아시아나세이버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해온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아시아나는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