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금융소비자 보호법 신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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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금융소비자 보호법 신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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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첫번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첫번째)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내년부터 보험업권으로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의 민원으로 만든 빅데이터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사전 탐지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4대 축인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사는 영업 과정에서 수익성만이 아닌 소비자 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장밀착형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올해 실태평가는 원칙적으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업권(보증보험·재보험회사 제외)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판매 실태와 상품 구조 등을 선제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판매 실태나 상품 구조에 대해선 경보 발령 등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도 근절한다. 텔레마케팅 상품을 설명할 때 '업계 최저', '무조건' 등 과장된 단어 사용이 금지되고, 변액보험이나 투자상품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새선 방송광고시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현실화한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직원 전문성·친절성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점수 매기도록 한다.

금융위는 10년 가까이 무산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전 금융상품으로의 6대 판매행위 원칙 확대, 계약철회권 같은 제도 신설 등이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라며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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