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에 공시가격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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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에 공시가격 조정 요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7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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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서울 8개구, 456가구에서 오류 추정 사안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지자체가 전권을 가진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해당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다.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이었다.

이들 8개구, 9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결과를 더 들여다보니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오류 편차가 커졌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작업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공시가격을 바꾸거나 지자체에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아울러 감정원에 대해서는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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