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자본확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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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자본확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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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앞서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같은해 9월에도 자회사인 KT뮤직의 담합을 이유로 벌금형 1억원을 부여받은 전력이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중단 사유로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9일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난항을 겪자 이달 25일로 잡혀 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대표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이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향후 자본금 확대를 위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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