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알뜰폰'·'껐다켰다' 보험, 하반기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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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알뜰폰'·'껐다켰다' 보험, 하반기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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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USIM)칩을 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가동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신청 받아 이달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이 중 9건을 이날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BC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자간 주식 대차 플랫폼(디렉셔널)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 주민을 위한 P2P 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심사 대상 중 이번에 최종 지정되지 못한 10건에 대해선 이달 22일, 내달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기로 했다. 단,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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